국토부, 22일부터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 시작…혁신지구·노후주거지정비 집중

유승균 도시⋅공간

국토부, 22일부터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 시작…혁신지구·노후주거지정비 집중

국토교통부가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도시재생 신규 사업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공모는 쇠퇴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핵심 대상은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공모를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등 4개 분야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지역특화재생과 인정사업은 지난달 이미 접수를 마쳤으며, 이번에는 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이 중심이 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2019년 도입된 제도로, 원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복합 기능을 집적하는 사업 유형이다. 선정 시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돼 건폐율·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 등 규제가 완화되고, 도시계획·교통·건축 등 관련 심의가 통합 운영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지금까지 전국 14곳이 혁신지구로 지정됐다. 이번 공모에서는 본 사업에 앞서 지자체가 기본 구상 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후보지 공모’도 병행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된 유형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연립 등 저층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기반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해 민간 정비를 유도한다. 지난해에는 32곳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올해부터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일반정비형은 5만~10만㎡ 규모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토지 확보 요건을 강화해 실현 가능성을 높였고, 빈집정비형은 원도심 내 빈집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철거·보수와 더불어 소규모 생활SOC와 골목길 정비 등을 지원한다.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최대 250억 원의 국비를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노후주거지 사업은 일반정비형의 경우 최대 150억 원, 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 원이 지원된다. 공모는 9월 26일까지 지자체 신청을 받아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전문가 자문,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후보지 자문, 금융지원, 행정적 뒷받침을 병행한다. 또한 오는 28일 대전 국가철도공단 대강당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공모 절차와 지원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정화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은 지역 활력 회복과 국토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과제”라며 “실현 가능성과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계획 수립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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