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추가 비용 요구… 인테리어 분쟁 해법은?
춘천을 비롯한 지역 내 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와의 분쟁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지역 소비자 상담센터에 따르면, 공사 중도 포기, 추가 비용 요구, 공사 지연 등 인테리어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특히 계약 단계에서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아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공사 중도 포기·추가 비용 요구 빈번
주요 분쟁 사례로는 ▲공사 중 추가 비용 요구 ▲업체의 일방적인 공사 포기 ▲공사 지연 ▲공사 완료 전 잔금 지급 요구 등이 꼽힌다.
춘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간이 견적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시공 중 자재비와 인건비를 추가로 요구받아 곤란을 겪었다”며 “계약 당시부터 상세 견적을 요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간단한 견적서에 의존할 경우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각 공정별 자재와 비용, 인건비 등이 명시된 상세 견적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분쟁 해결 방법은?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을 독촉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확정된다. 다만,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 소비자 상담 관계자는 “3천만 원 이하 금액은 소액심판 제도를 통해 비교적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며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합의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피해 보상은 어떻게?
피해를 줄이려면 계약 단계에서부터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계약서와 공정표를 반드시 확보하고, 하자보수이행증권을 통해 보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현재 하자보수이행증권은 공제조합과 SGI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증 금액은 공사비의 3~10% 수준이다.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과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보호 부서를 통한 피해 구제 절차를 밟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전 대비가 최선”
지역 인테리어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대부분은 계약서 작성 시 세부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다”며 “작은 부분이라도 계약서에 명시하고, 추가 비용 발생 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춘천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캠페인을 통해 계약 단계에서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