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소비자 주의 필요

성세원 HOUSE

인테리어 공사,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소비자 주의 필요

인테리어 공사와 같이 거래 금액이 큰 업종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테리어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해,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의무 발급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10만 원 미만 거래에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도 최대 25%에 이르는 가산세와 과태료가 함께 부과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단순히 소비자의 소득공제 수단을 넘어, 사업자의 현금 매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특정 업종에 대해 의무 발행 제도를 강화해 왔으며, 인테리어 업종도 여기에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인테리어 계약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단위까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 스스로 계약 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불필요한 세금 문제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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