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한·중 토지법 학술대회…“지방소멸·도시재생 법적 해법 모색”

박지건 정책

부산대, 한·중 토지법 학술대회…“지방소멸·도시재생 법적 해법 모색”

부산대학교가 한국과 중국의 토지법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지방소멸 위기와 도시재생 문제에 대한 법적 해법을 논의했다.

부산대는 지난 25일 교내 제2법학관 대강당에서 ‘지방소멸 및 도시재생 관련 토지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17회 한·중 토지법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부산대 법학연구소를 비롯해 중국 서남정법대학, 한국토지법학회, 중국토지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 관리,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엘리베이터 설치와 같은 생활 밀착형 법적 쟁점부터 토지 강제 수용과 공공지원 체계 재설계 등 도시재생 정책 전반의 법제도적 과제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발제 주제는 △빈집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한·일 빈집 법제 비교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설치 법적 대응 △강제 철거 및 토지 사용 문제 △공공지원 체계 연구 등 5개로 구성됐으며, 종합토론에서는 지방소멸 대응 전략이 논의됐다.

발제와 토론에는 부산대, 강원대, 제주대, 경희대, 동아대, 경찰대를 비롯해 중국 서남정법대·덕주대, 한국법제연구원, 주택도시금융연구원, 법무법인 세진 등 학계·법조계·정책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토지법학회장)는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고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법제도적 접근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한국과 중국의 도시재생 제도를 비교·분석해 양국이 직면한 유사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통찰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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