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 홈’ 정책 확산…지방 주택 세제 완화로 지역소멸 대응 나서

성세원 HOUSE

‘세컨드 홈’ 정책 확산…지방 주택 세제 완화로 지역소멸 대응 나서

정부가 지역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추진 중인 ‘세컨드 홈(Second Home)’ 정책이 인구감소지역을 넘어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적용되며,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중심의 접근에서 나아가, 빈집 활용과 생활 인프라 개선 등 구조적 기반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컨드 홈 정책은 수도권 거주자 등이 지방에 추가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이를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로만 보지 않고, 지역 정착·체류 인구 확대와 주거 수요 창출의 관점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방의 주택 거래를 촉진해 침체된 주택 시장에 숨통을 틔우고, 장기적으로는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정책의 핵심은 지방 주택 구입 시 세 부담을 덜어주는 특례 도입이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에서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며, 지역 내 악성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거래 비용 부담을 낮춰 실제 매입 수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세컨드 홈 정책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비수도권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주거 기반 붕괴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함께 주택 방치가 늘어나면서, 빈집 증가가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강원도의 빈집은 2020년 4,394호에서 2024년 7,091호로 약 1.6배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세컨드 홈 정책이 “집을 살 유인”을 만드는 것에 집중돼 있는 반면, 실제 매입 이후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의료·교통·교육 등 생활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이 많고, 노후 주택이 많아 추가적인 리모델링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결과적으로 세제 혜택만으로는 지방 주거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세컨드 홈 정책이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빈집을 단순 철거 대상이 아니라, 활용 가능한 주거 자원으로 재생하는 방식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활용 목적별로 구분하는 동시에, 리모델링·철거 지원 등 관련 정책과 연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세컨드 홈 정책의 확산을 위해서는 빈집·주택 정보를 수요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플랫폼 구축도 중요 과제로 꼽힌다. 정부 통합 시스템과 민간 부동산 플랫폼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세컨드 홈 수요자들이 지역 내 주택을 쉽게 탐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역소멸 대응 정책이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머무를 수 있는 지역’으로 변화시키는 실행력까지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세컨드 홈 정책의 다음 단계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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