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도내 1천600여 곳 선거 벽보 부착…훼손·낙서 엄정 대응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도내 주요 도로변과 주민 통행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6·3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를 부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 벽보는 도내 1천600여 곳에 게시되며,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소속 정당, 학력·경력, 정견 및 정책 등이 담긴다. 다만 비례대표의원 선거 후보자의 벽보는 제외된다.
선관위는 벽보에 기재된 경력이나 학력 등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누구나 관할 선관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허위로 확인되면 해당 사실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기록과 정책·공약 등이 담긴 책자형 선거공보도 오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된다.
강원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행위 역시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