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빈집 철거·미분양 구입 세제 혜택 확대…“지역 재생 본격화”

성세원 정책

강원도, 빈집 철거·미분양 구입 세제 혜택 확대…“지역 재생 본격화”
강원특별자치도가 인구 감소로 증가하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제 지원과 활용 정책 강화에 나섰다. 도는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도내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지원 내용은 지난달 개정·공포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담겼다. 강원도는 이와 함께 18개 시군 빈집 담당 부서장과 전문가 등 70명 규모의 ‘빈집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해 도내 빈집 정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오는 2030년까지 총 358억 원을 투입해 도내 빈집 7091호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3050호를 정비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단순 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 모델 발굴에도 집중한다. 지역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빈집 활용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기업과 협력해 창업 공간·임대주택 등 다양한 재생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빈집 문제는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라며 “정비를 넘어 재생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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