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빈집 철거·미분양 구입 세제 혜택 확대…“지역 재생 본격화”
강원특별자치도가 인구 감소로 증가하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제 지원과 활용 정책 강화에 나섰다.
도는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도내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지원 내용은 지난달 개정·공포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담겼다.
강원도는 이와 함께 18개 시군 빈집 담당 부서장과 전문가 등 70명 규모의 ‘빈집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해 도내 빈집 정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오는 2030년까지 총 358억 원을 투입해 도내 빈집 7091호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3050호를 정비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단순 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 모델 발굴에도 집중한다. 지역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빈집 활용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기업과 협력해 창업 공간·임대주택 등 다양한 재생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빈집 문제는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라며 “정비를 넘어 재생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