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고립은둔청년 지원 확대·췌장장애 등록 시행

성세원 정책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고립은둔청년 지원 확대·췌장장애 등록 시행
오는 하반기부터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기관이 전국에 운영되고, 췌장질환 환자의 장애 등록이 가능해지는 등 복지·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 변화를 공개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공동생활 프로그램과 일상 회복, 일 경험 등을 지원하며, 가족돌봄 청년에게는 1회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가 지급된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도 확대된다. 운영 기관은 기존 229곳에서 300곳으로 늘어나며, 이용자는 식료품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고 이후 맞춤형 복지서비스와도 연계될 수 있다.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사회복지시설에 한시적으로 청년 인턴을 채용해 일 경험을 제공하며, 활동비는 월 215만 원 수준으로 지원된다. 의료 분야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야간·휴일 소아 진료가 가능해진다. 강원 태백시와 속초시, 영월군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주 20시간 이상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췌장장애 장애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전문의 진단서와 검사기록지 등을 준비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에 장기 근무 계약을 체결한 필수과목 전문의에게는 월 4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11월부터는 모든 주류 용기와 주류 광고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문구와 경고 그림이 의무적으로 표시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담당관이 운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 기준을 표준화하고, 수소 안전관리 저해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청소년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청소년 정책 패널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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